이용약관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몽클라우드(이하 “회사”)가 제공하는 클라우드 서비스(이하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회사”와 이용고객(이하 “고객”)의 권리와 의무, 책임 및 기타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항목에 정해지지 않은 용어는 관계 법령이나 홈페이지에 명시된 서비스별 안내에 의하여 유추하여 정의합니다.

  1. 서버: 클라우드PC를 운영하는 물리적인 컴퓨터를 말합니다.
  2. 클라우드PC: 회사가 제공하는 가상화된 컴퓨터로, 고객이 인터넷을 통해 원격으로 접속하여 실제 PC처럼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3. 회선(Line): 인터넷과 접속되도록 “회사”가 제공하는 물리적인 회선을 말하며, 단위로는 속도의 단위인 Mbit/sec를 사용합니다.
  4. 클라우드PC 접속주소: 클라우드PC에 접속하기 위한 주소를 말합니다.
  5. 클라우드PC 아이디 / 패스워드: 클라우드PC에 접속하기 위한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말합니다.
  6. 홈페이지 아이디 / 패스워드: 회사 홈페이지에 접속하기 위한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말합니다.

제3조 (약관의 명시 및 변경)

  1. 이 약관은 서비스 홈페이지(https://mongcloud.net)에 게시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2.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시행 일자 및 개정 사유를 명시하여 현행 약관과 함께 회사의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시행 일자 이전부터 7일 이상 게시합니다.
  3. 고객은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의 효력 발생일로부터 7일 이후에도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고 서비스를 계속 사용할 경우 약관의 변경 사항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4조 (약관 외 적용)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 상 관례 및 홈페이지에 명시된 서비스별 안내에 따릅니다.

제2장 서비스 이용계약

제5조 (약관 동의 및 이용신청)

  1. 고객은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는 약관에 동의하여야만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으며, 고객이 회사의 홈페이지에서 구독 신청을 하며 약관의 동의 절차에 ‘동의함’ 버튼을 누름으로써, 서비스 이용약관에 동의하게 됩니다.
  2. 약관 동의 절차 이후 회사가 정한 양식에 기재하는 것을 완료하면 서비스 이용 신청이 완료되며, 회사는 계약의 중요도나 업무상 필요한 경우 별도의 서면 신청 서류 작성과 계약에 관련한 증빙서류사본 제출(사업자등록증 사본 혹은 개인의 경우 주민등록증 사본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고객은 이용신청 시 실명, 실제 정보를 입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고객은 서비스 해지 시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고 서비스 이용에 제한을 받게 됩니다.
  4. 고객이 이용신청 시 제공한 개인정보는 관계 법령 및 회사의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보호를 받습니다.
  5. 고객의 연령이 만 14세 미만의 아동인 경우 회원가입을 할 수 없습니다.

제6조 (지식재산권 소유 및 지급 의무의 책임)

서버 운영과 연관된 지식재산권은 기본적으로 회원가입시 아이디를 등록한 개인에게 소유권이 인정되며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지급 의무 또한 아이디의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단, 사업자등록번호 등의 기업 정보, 신용카드 정보를 별도로 등록할 경우 가입한 아이디의 개인 정보에 우선하여 서버와 관련한 지식재산권의 소유권을 인정하며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지급 의무의 책임 또한 기업에 있습니다.

제7조 (서비스 이용계약 신청, 성립, 개통)

  1. 이용계약은 고객이 회사의 홈페이지에서 서비스 이용신청을 하고 이용요금을 지급할 신용카드를 등록해야만 계약이 성립합니다.
  2. 이용계약이 성립되면 이후 이용하고자 하는 서비스는 신청 즉시 자동 개통되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라이선스 구매 등 기타 후작업이 필요한 경우 신청 후 수동 개통이 될 수도 있습니다.
  3. 고객이 신청서에 기재한 전자우편으로 고객이 접속할 서버의 주소 정보와 운영 관련 계정 정보를 통보받는 시점에 고객은 서비스의 이용이 가능하며 서비스 개통 통보일이 서비스 이용요금 정산 기준일자가 됩니다.
  4. 고객은 회사와 별도의 서면 계약 서류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서비스 이용약관 사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신청 서비스의 상품 정보 사본, 회사 홈페이지의 서비스 이용 신청 내역, 입금한 통장 사본 혹은 신용카드 매출전표, 회사가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보존함으로써 계약서류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제8조 (이용 신청 승낙)

  1. 회사는 고객이 제7조에서 정한 사항을 정확히 기재하여 이용 신청을 하였을 때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접수 순서에 따라서 이용 신청이 자동으로 승낙됩니다.
  2. 회사는 다음 각호에 대해서는 서비스 신청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 비실명으로 서비스를 신청하는 경우나 타인 명의를 사용하여 서비스를 신청한 경우
    • 이용요금 정산이 불가능한 신용카드를 등록하거나, 불법적인 신용카드를 등록한 경우
    •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 자사 또는 타사 서비스 이용 중 네트워크 장애를 유발하는 공격을 받은 전례가 있거나, 그와 유사한 서비스로 기존 고객의 정상적인 서비스 이용에 악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 국내법 혹은 국제법상의 불법적인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경우(예: 불법 성인물, 불법 도박, 반국가 이적 단체 등)
    • 과거 서비스 이용 요금의 연체 이력 혹은 불량 사용 이력이 있는 경우
  3. 회사는 회사 사정으로 이용 승낙이 곤란한 경우 이용 신청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제3장 의무

제9조 (회사의 의무)

  1. 회사는 고객이 신청한 서비스를 안정적이고 지속해서 제공해야 합니다.
  2. 회사는 고객이 계약한 네트워크 대역의 운영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여유 대역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3. 회사는 서비스 운영에 지장이 되는 장애가 발생했을 경우 이를 즉시 수리 또는 복구해야 하며, 안정적인 서비스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4. 회사는 고객이 정당하게 요구하는 의견이나 불만에 대해서 즉시 또는 회사가 정한 기간과 절차에 따라 처리해야 합니다.
  5. 회사는 원활한 서비스 신청 및 운영을 위해 고객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보관하며, 본인의 허락 없이는 제3자에게 이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다만, 회원가입 시점에 고객의 신분 확인을 위하여 신용정보사업자의 서버에 질의 하는 것과, 관계 법령에 의한 수사상의 목적으로 관계기관으로부터 요구받은 경우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회사의 이용요금을 체납하여 신용정보사업자,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정보를 제공해야 할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6. 회사는 이용계약의 체결, 계약사항의 변경 및 해지 등 고객과의 계약관련 절차 및 내용 등에 있어 고객에게 편의를 제공하도록 노력합니다.

제10조 (고객의 의무)

  1. 고객은 회원가입 또는 정보 변경 시 고객의 실제 정보를 정확히 입력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2. 고객은 회사가 정한 서비스 이용요금을 지정된 일자에 납입할 의무가 있습니다.
  3. 고객은 회사와 타 고객의 서비스 운영에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4. 고객은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국내법 혹은 국제법상의 불법적인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5. 고객은 자신이 운영 중인 서버가 인가받지 않은 침입자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 운영과 관련한 정기적인 보안 업데이트를 하여야 하며, 별도로 시스템 보안 서비스와 관련한 계약을 회사와 체결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발생한 보안 사고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6. 고객은 자신이 운영 중인 서버의 데이터 등에 대해 별도로 저장할 의무가 있으며, 하드웨어의 망실, 외부 침입 등으로 인한 정보의 유출, 누락 또는 자료의 손실에 대하여 별도의 데이터 백업에 대한 계약을 회사와 체결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사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7. 고객은 자신이 운영 중인 서버에서 발생하는 지식재산권과 관련한 문제에 대하여 책임져야 하며, 설치하는 소프트웨어에 대하여 라이선스를 취득하거나, 라이선스로부터 자유로운 소프트웨어만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8 각종 아이디(ID)와 비밀번호에 대한 관리 책임은 고객에게 있으며, 이의 유출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책임은 고객에게 있습니다.
  8. 고객은 서비스 신청 시 회사에게 제공한 정보의 변경내용이 발생했을 경우 해당 절차를 거쳐 빠른 시일내에 수정 혹은 보완해야 하며,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고객에게 있습니다.

제11조 (지식재산권의 귀속 및 침해 금지)

  1. 회사가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지식재산권 및 기타 지식재산권은 별도의 고지가 없는 한 회사에 귀속됩니다. 고객은 회사 및 제3자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여서는 안 됩니다.
  2. 고객 및 회사 홈페이지 방문자는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 승낙 없이 복제, 송신, 출판, 배포, 방송 등의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 됩니다.

제12조 (서비스 제공의 원칙)

회사는 회사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 중단이 없는 서비스 제공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정기점검이나 시스템의 업그레이드가 필요한 시간에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 예정된 작업으로 인한 서비스 일시 중단은 회사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사전에 공지합니다.

제13조 (서비스 중단 시 면책 사항)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인하여 서비스 중단이 발생하는 경우, 회사가 통제 혹은 예방할 수 없으므로 이와 관련하여 회사의 별도 통보가 없다 하더라도 회사의 귀책사유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1. 네트워크 장비의 예상하지 못한 장애 혹은 긴급 보수로 인하여 서비스 이용이 일시적으로 중단되는 경우
  2. 네트워크 대역폭을 고갈시키는 공격으로 인하여 데이터센터로의 회선 접근의 일시적인 장애가 발생한 경우
  3. 서비스 이용 중인 서버의 고장이나 장애로 인한 유지 보수를 위하여 이용이 한 시간 이내로 중단되는 경우
  4. 회사가 직접 소유 또는 운영하지 아니하는 설비나 시설에서 발생한 장애로 인한 예측하지 못한 서비스의 중단이 발생하는 경우
  5.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한 기간 통신 사업자의 네트워크 경로상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
  6. 국가 비상사태, 지역 비상사태, 천재지변 등으로 정상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거나 이용에 지장이 있는 경우
  7. 제14조의 제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제14조 (네트워크 접속의 제한)

회사는 고객의 서비스 이용 내용이 다음 각호에 해당할 경우, 운영 중인 서버의 네트워크 접속을 중지하고 고객에게 이의 해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1. 제10조 규정에 의한 고객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고객의 서비스 이용요금이 미납된 경우
  3. 고객 서버가 국제 회선 대역폭을 5Mbit/sec 이상 다량으로 점유하거나, 전체 이용 전송량 대비 10% 이상의 국제 회선 전송량이 발생하는 경우
  4. 고객 서버의 과다 패킷 발생이나 브로드캐스팅으로 인하여 서비스 중인 네트워크에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
  5. 고객 서버가 해킹되었거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6. 고객 서버가 관리자 부재로 인하여 적절한 보안 업데이트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회사의 서비스 운영에 위험 요소로 판단되는 경우
  7. 고객 서버가 과다한 전기를 사용하거나, 발열로 인하여 회사의 서비스 운영에 지장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8. 정부 기관이 증거 자료 확보를 이유로 적절한 법적 절차를 거쳐 운영 서버에 대한 일시적인 서비스 중지를 요청한 경우
  9.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제반 규정 및 정보통신부 “스팸 메일 방지 가이드라인”에서 규정한 관련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제15조 (서비스 이용 계약 기간의 무기한 자동 갱신의 원칙)

서비스 상품의 이용 계약은 고객이 별도의 해지 신청을 하지 않는 한, 이용 계약은 무기한으로 자동 갱신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제16조 (서비스 이용 계약 내용의 변경, 취소, 해지, 제한)

  1. 구독 해지는 신청 즉시 자동으로 처리됩니다. 신청 즉시 구독 취소 대기중 상태가 됩니다. 구독 취소 대기중 상태에 있다가 다음 결제일에 구독 취소 상태로 바뀌고 더 이상 결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구독 취소 대기중 상태에서는 서비스 이용이 정지되지 않습니다.
  2. 고객이 회사가 청구한 서비스 이용 요금을 체납하고 있는 경우, 회사는 변경 신청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설비의 여유가 없을 경우, 기술상 서비스 제공이 어려울 경우 또는 회사의 서비스 정책이 변경되는 경우에 회사는 변경 신청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4. 고객은 회사가 제공한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지 않을 경우 혹은 이용 목적만큼의 성과를 얻지 못할 경우 고객은 환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결제 이후 이틀 이내의 환불은 전액 환불 가능합니다.
  5. 매월 결제일에 등록된 신용카드에서 서비스 이용 비용이 결제되지 않는 경우, 바로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 합니다. 5일 이내에 재결제 되는 경우 이전의 상태로 자동으로 복원 됩니다. 5일 이후에는 완전 삭제되어 복구 불가능 합니다.

제17조 (법적 지위 승계와 관련한 고객 정보의 변경)

  1. 한번 등록된 아이디, 회원 관련 정보, 기업 정보는 온라인상에서 별도 수정 되지 않습니다. 단, 아이디 개설 이후에 기업 신규 창업으로 인한 정보 변경이 필요한 경우 정보 확인 후 수정하여 드립니다.
  2. 상속, 합병, 분할, 영업양수 등으로 회사와 맺은 법적 지위를 승계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는 당사자 간의 자유의사로 결정되는 것으로 회사는 이에 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관여하지 않습니다.
  3. 고객은 그 사유가 발생 즉시 신규 아이디를 개설한 뒤, 사업자 등록증 사본(개인은 주민등록증 사본)과 필요하면 법적 지위 승계를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회사가 지정한 양식과 절차에 따라 신청하면, 이의 검토 작업을 거처 , 서비스 운영 및 지적 재산의 권리를 신규 개설 아이디에 이관하여 주며, 이와 관련하여 발생한 작업 비용은 신규 아이디에 청구합니다.
  4. 법적 지위의 승계 시 사유가 발생한 시점까지의 서비스 이용료를 회사에 완납하여야 하며, 미결제 비용이 있는 경우 회사는 이와 관련한 업무 협조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제18조 (서비스 이용 계약의 자동 해지)

  1. 기간에 대한 계약이 있는 경우, 고객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해지 시 제37조에 의하여 위약 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는 이용 계약 해지 시 별도의 통지 없이 자동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19조 (서비스 이용 계약 직권 해지)

회사는 고객의 서비스 이용 내용이 다음 각호에 해당할 경우 별도의 협의 없이 서비스 이용 계약을 직권으로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결제가 불가능한 카드나 타인의 도용된 카드를 결제수단으로 등록한 경우
  2. 서비스 이용요금 미납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없는 경우
  3. 이용 신청서에 기재한 내용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
  4. 회사의 서비스 운영을 고의로 방해하여 회사에 손해를 입힌 경우
  5. 제14조에 의한 해소 요구에 대하여 적절한 조처를하지 않고 있는 경우
  6. 운영 중인 서버를 이용하여 불필요한 행위로 회사 서비스나 다른 고객 서버에 피해를 주거나, 그러한 시도를 하는 경우
  7. 과도한 스팸 메일 발송으로 인하여 국내외 스팸 메일 감시 단체의 블랙 리스트(RBL : Real-time Blocking List)에 이용하는 아이피(IP)가 스팸 메일 발송 IP로 등재된 경우
  8. 운영 중인 서버를 목표로 하는 대용량의 네트워크 공격으로 인하여 회사의 서비스 운영과 네트워크를 공유하는 다른 고객 서버의 운영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9. 보안 허점으로 인하여 서버나 네트워크를 공격하는 경유지로 이용되는 경우
  10. 서비스의 이용 목적과 방법이 국내법 및 국제법에 위배되어 정부기관에서 법적 절차를 통하여 서비스 제공의 중지를 요구하는 경우

제20조 (서비스의 개시)

  1. 회사는 결제수단으로 적정한 카드를 등록한 고객이 서비스를 신청할 경우 즉각 서비스를 개통하며, 접속 아이피, 패스워드 등의 이용 관련 정보를 등록된 주소의 전자우편을 통해서 제공합니다.
  2. 서비스 이용 개시 시간은 서비스를 신청하여 개통한 시간으로 합니다.

제21조 (기술지원 절차)

  1. 클라우드PC의 관리는 회사와 별도의 클라우드PC 관리 계약을 맺지 않은 경우 고객이 직접 하여야 하고, 필요 시 회사에 기술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정책과 작업의 난이도에 따라 비용을 청구합니다.
  2. 고객은 홈페이지에 상담 요청 하는 방법으로 기술지원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때 회사는 서비스 신청 시 기입한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확인하여 고객 본인임을 확인합니다.
  3. 시스템 관리 권한으로 로그인이 필요한 기술지원을 요구하기 위해서 고객은 데이터의 망실에 대비하여 별도의 저장장치에 백업을 완료한 이후에 기술지원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4. 작업자의 실수로 인한 데이터의 망실시 회사는 고객이 보유하고 있는 백업 데이터의 범위 내에서 시스템을 복원하게 되며, 백업 데이터가 없는 부분에 대하여는 복원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하여 회사에 손해배상이나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5. 고객은 기술지원에 대한 작업 완료 후 7일 이내에 결과를 검토하여 미진한 부분이나 오류 부분에 대한 재작업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이후에 발견된 문제점에 대하여 회사에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6. 기술지원이 원인이 되어 데이터 망실, 시스템의 오작동 등이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회사의 책임은 작업을 위해 고객이 지급한 기술지원 비용 범위의 10배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7. 시스템 관리 권한에 대한 분실로 관리자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신규로 생성하여야 하는 작업의 경우, 회사는 아이디와 패스워드 확인 이외에 별도의 신분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8. 기술지원 시 전화 통화에 소요된 비용은 정부 고시 소프트웨어 용역 노임 기술 등급별 단가를 근거로 하여 10초당 서비스 요금을 산출하여 청구합니다.

제22조 (장비의 임대)

  1. 고객은 회사로부터 장비를 임대 사용할 수 있으며, 임대 시 매월 장비 임대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2. 임대한 장비가 서비스 이용에 문제가 있으면, 회사에 장비의 교체를 요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에 즉각 응하여야 합니다. 단, 고객의 귀책사유에 의한 장비의 망실의 경우 고객이 수리비용을 부담한 뒤 수리 후에 이용하여야 합니다.
  3. 기간 계약을 한 임대 장비의 경우,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해지의 사유를 제외하고, 계약 기간 이전 해약 시 계약서에 명시된 해지 위약 수수료를 청구합니다.
  4. 1개월 이상 임대 비용이 연체된 경우, 회사는 이에 대한 납부 또는 임대 장비 반납을 통보하며, 일주일 이상 이의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임대 장비를 강제 반납시킬 수 있습니다.
  5. 임대 장비의 경우 IDC 밖으로의 반출이 불가능합니다.
  6. 고객은 고객에게 임대한 장비가 데이터 저장장치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 반납 이전에 관련한 데이터를 백업받아야 하며, 반납 절차 종료 후 시스템은 임의 포맷 환수되며, 이와 관련한 데이터의 망실 시 회사에 어떠한 피해에 대한 책임도 물을 수 없습니다.

제23조 (접속 IP 주소의 제공)

  1. 클라우드PC에 부여되는 IP주소는 별도로 명시되지 않은 경우 일반적으로 공유되는 IP 주소입니다. 단, 서비스 상품에 따라 별도로 명시된 IP 주소 정책이 있는 경우 해당 정책을 따릅니다.

제24조 (불법 스팸 메일 방지)

  1. ‘스팸메일’이란 수신자의 수신 거부 의사에 반하거나 수신 동의 없이 대량으로 전송되는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말합니다.
  2. 고객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사업자를 위한 불법 스팸 방지 안내서’에서 정의하는 스팸메일 관련 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회사는 스팸메일과 관련된 민원을 접수하고 처리할 수 있는 스팸담당자를 지정, 운영하며 그 내용을 회사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4. 스팸 담당자는 민원 접수 시 7일 이내에 조치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합니다. 다만, 스팸 담당자의 사정으로 답변이 늦어질 경우 그 사정을 미리 민원제기자에게 통보합니다.
  5. 스팸메일 민원이 회사 내부에 있는 고객 장비로 인하여 발생된 사항이라면 스팸 담당자는 전자우편 등을 이용하여 고객에게 해당 사항에 대하여 조치를 요구하며, 고객은 이 요구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을 7일 이내에 스팸메일 담당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단, 고객측 사정으로 회신이 연기되는 경우에는 미리 회사 스팸담당자에게 그 사정을 통보합니다.
  6. 위 제 항에서 언급된 제 규정을 준수하지 않거나, 제⑤항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회사는 서비스 이용 중단 등의 조처를 할 수 있으며,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 행정청이나 사법당국에 신고, 고발할 수 있습니다.

제25조 (전자적 침해사고 등의 정의)

  1. “전자적 침해행위”란 정보시스템을 대상으로 해킹, 컴퓨터바이러스, 논리/메일 폭탄, 서비스거부 또는 고출력 전자기파 등에 의하여 정보시스템을 공격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2. “전자적 침해사고”란 침해행위로 인해 발생한 사태를 말합니다.
  3. “보안 위협”이란 정보시스템에 손실을 발생시키는 원인이나 행위 또는 보안에 해를 끼치는 행동이나 사건을 말합니다.
  4. “보안 취약점”이라 함은 보안 위협의 대상이 되는 정보시스템의 약점을 말합니다.

제26조 (전자적 침해사고 예방 및 대응 관련 – 회사의 의무)

  1. 회사는 고객의 정보통신시스템에 위협이 될 수 있는 해킹, 컴퓨터 바이러스 관련 정보 및 새로운 보안 취약점 관련 정보를 전자메일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수시로 고객에게 제공합니다.
  2. 회사는 고객 장비 및 IDC 전체 네트워크의 안전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해 정기적, 비정기적으로 고객 내부 네트워크의 보안 취약점 분석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3. 회사는 보안 취약점 분석 후 그 결과 및 개선방안을 고객에게 제공하여 고객 내부 시스템 및 네트워크 보안강화에 활용하도록 합니다.
  4. 회사는 보안 취약점 분석을 통해 취득한 고객의 정보를 제3자에게 공개하지 않으며, 고객 내부 시스템 및 네트워크 보안강화 목적 이외의 어떠한 용도로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제27조 (전자적 침해사고 예방 및 대응 관련 – 고객의 의무)

  1. 고객은 침해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고객이 관리하는 정보시스템에 대한 적절한 보안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2. 고객은 회사가 제공하는 예·경보 및 보안취약점 관련 정보를 받아보고 침해사고 예방을 위한 지시사항을 성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3. 고객은 회사 또는 타 고객의 보안을 위협하는 다음과 같은 침해행위를 위해 회사의 정보시스템 또는 타 고객의 정보시스템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1. 컴퓨터 바이러스 등 악성 프로그램 유포 행위
    2. 고객 정보시스템 이외의 시스템을 대상으로 한 취약점 스캐닝 행위
    3. 고객 정보시스템 이외의 시스템을 대상으로 한 비인가 된 불법 침입 행위
    4. 대량의 트래픽 유발 등을 통해 정상적인 서비스를 방해하는 행위
    5. 기타 회사의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을 방해할 수 있는 각종 침해 행위
  4. 고객은 관리 중인 정보시스템에 이상 징후가 발견되거나 침해사고가 발생한 경우 즉시 회사의 침해사고 담당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28조 (서비스 이용요금의 일반원칙)

  1. 서비스 이용요금의 세부 내역 및 그 변경사항은 회사의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2. 이용 기간에 이용 요금이 변경되면 이를 홈페이지에 게시 및 전자우편으로 통보 합니다.

제29조 (서비스 이용 요금 납부)

  1. 이용 요금의 납부는 신용카드에 의해서만 가능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만 은행 이체로 납입을 할 수 있습니다.
  2. 고객이 등록한 신용 카드에 자동 청구하여 납부되지 않은 경우로 인하여 발생한 계약의 해지 시 발생하는 서비스 중단 등의 불이익은 고객의 책임입니다.

제30조 (서비스 이용요금의 정산방법)

  1. 기본적으로 선불 결제 방식을 원칙으로 합니다.

제31조 (서비스 이용요금 연체 관리규정)

회사는 이용 요금 등을 연체한 고객에 대하여 연체된 요금을 변제받기 위하여 신용정보회사에 채권추심 및 채무불이행정보등록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제32조 (지연 손해금의 부과)

  1. 고객이 청구서에 지정된 기일까지 이용요금을 납부하지 않은 때에는 회사는 그 연체요금의 100분의 3에 상당한 금액을 지연손해금으로 고객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제①항의 규정에 의한 지연손해금은 이용요금 납기일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 날을 기준으로 하여 연체된 이용요금에 가산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33조 (청구된 요금의 이의 신청 및 과납·오납의 처리)

  1. 납부 및 청구된 요금에 이의가 있는 고객은 납부입 및 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회사에 이의 신청을 하여야 하며, 회사는 이에 대하여 7일 이내에 이의 신청에 대한 결과를 서면 또는 유선으로 통보합니다.
  2. 회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제①항에서 정한 기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하지 못할 경우 새로운 처리 기간을 지정하여 지연 사유와 함께 고객에게 통보합니다.
  3. 요금의 과납 또는 오납이 있으면, 그 금액을 신규로 발생하는 서비스 이용 요금과 상계 처리함을 원칙으로 하나, 환급이 필요할 경우 신용 카드 결제분에 대해서 매출을 취소하며, 기간이 지나 취소가 불가할 경우 환급 금액에서 결제 대행 수수료 5%를 차감한 뒤 고객이 지정한 계좌로 환급합니다.

제34조 (면탈 요금의 징수)

회사는 고객이 이 약관의 규정을 위배하여 서비스 이용 요금을 면탈하는 행위를 한 경우 동 면탈 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35조 (손해배상의 범위)

  1. 회사의 명백한 귀책사유로 고객이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고객이 회사에 손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귀책과 관련한 손해배상의 범위에 대하여 서비스 제공 수준 협약(SLA : Service Level Agreement)을 별도 작성합니다.

제36조 (손해배상의 청구)

손해배상의 청구는 고객이 회사에 청구 사유, 청구금액 및 산출근거를 기재하여 서면으로 청구하여야 합니다. 손해배상 청구는 그 청구 사유를 알게 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그 청구권이 소멸합니다. 청구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간 때에도 이와 같습니다.

제37조 (고객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1. 고객이 본 약관에서 규정한 사항을 위반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 회사는 해당 고객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회사가 고객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의 절차에 관해서는 제36조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제38조 (면책)

  1. 고객의 손해 발생이 이 약관 제13조, 제14조, 제19조의 사유 및 제21조 제④항의 사유로 발생한 경우 회사는 손해 배상의 의무가 없습니다.
  2. 회사는 다음과 같은 경우 데이터 망실에 대해 면책됩니다:
    • 홈페이지 상품판매 페이지에 명시된 백업 주기와 범위 내에서 복구가 이루어진 경우
    • 홈페이지 상품 페이지에 백업이 명시되지 않은 상품을 이용하는 경우
  3. 회사는 고객이 회사의 서비스 제공으로부터 기대되는 이익을 얻지 못하였거나 서비스로부터 수반되는 잠재가치 및 서비스 자료에 대한 취사선택 또는 이용으로 발생하는 손해 등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고객 상호 간 또는 이용고객과 제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하여 물품거래 등을 한 경우 해당 거래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에서 고객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해서는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39조 (준용규정)

이 협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한민국 법령 및 시행령과 준칙 그리고 한국호스팅도메인협회의 “서버 호스팅 및 코로케이션 서비스 표준 약관” 과 “웹호스팅 서비스 표준약관” 그리고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상관습을 따릅니다.

제40조 (분쟁의 해결)

만일 법적인 분쟁이 발생할 경우 회사의 본사 소재지를 담당하는 법원에 제기합니다.

제41조 (계약체결의 의사표시)

  1. 회사는 약관을 성실히 지킬 것을 약속하며 서비스 제공으로 서명을 대신 합니다.
  2. 고객은 위의 약관을 성실히 준수할 것을 약속하며 구독 신청시 동의 버튼을 누름으로써 서명을 대신 합니다.

제4장 서비스 제공 수준 협약 (SLA)

제42조 (목적)

본 서비스 제공 수준 협약(이하 “본 SLA”)은 몽클라우드(이하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로 서비스 장애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해 사용자(이하 “고객”)가 손해를 입은 경우 보상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는데 있습니다. 본 SLA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내용은 서비스 이용 약관의 조건을 따르며, 상충되는 내용이 있을 경우에는 본 SLA를 우선합니다.

제43조 (손해배상의 범위)

  1. 회사는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하여 연 가용성 99.9%를 보장하며, 회사의 명백한 귀책 사유로 제시한 가용성에 충족하지 않는 경우 고객의 청구에 의해 손해를 배상합니다.
    • 가용성이란 정해진 서비스 운영 시간(예정된 가동시간) 대비 서비스에 접속이 가능한 시간(실제 가동시간)의 비율을 의미합니다.
  2. 서비스 장애 시간은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사실을 고객이 회사에 통보하여 회사가 확인한 시점(또는 그 전에 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게 된 시점)부터 측정됩니다.
    • 서비스 장애란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로의 직·간접적인 접근이 지속적으로 불가한 상황을 의미합니다.
  3. 손해배상금액의 산정은 서비스 제공 중지 시간에 대하여 최근 3개월(3개월 미만인 경우는 장애 해당 기간 적용)의 일일 평균요금을 24(시간)로 나눈 수를 서비스 장애시간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10배를 기준으로 하여 협의 후 배상합니다. 단 서비스 장애시간이 1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1시간으로 합니다.
  4. 서비스 장애로 인하여 데이터가 망실되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백업 데이터가 보장되는 상품에 한하여 해당 서비스 1일 이용 요금의 100배를 손해배상금액으로 산정해 배상합니다.
    • 데이터 망실은 다음의 경우를 포함합니다:
      • 하드웨어 고장으로 인해 데이터가 복구 불가능한 경우
  5. 고객이 데이터 망실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이에 대한 사유, 청구액과 산출 근거, 장애 상세 내용을 기재하여 회사에 서면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제44조 (면책)

본 SLA는 아래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1. 회사의 이용약관에 명시된 중단과 중지 등의 사유에 의한 중단
  2. 회사의 통제 범위를 벗어난 요인으로 인한 장애
    • 자연 재해, 전쟁, 국가 비상사태, 천재 지변 등으로 정상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 시스템 다운 등 고의, 과실없는 하드웨어 또는 소프트웨어 장애
    • 기간통신사업자 등의 과실로 인하여 전국적 네트워크 장애 또는 이에 상응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해 서비스가 중단된 경우
  3. 고객의 자발적 행위 또는 관리 미흡으로 인한 장애
    • 회사 서비스 내에 고객이 설치하여 사용하는 고객 또는 제3자의 장비,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 등에서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
    • 고객의 계정이나 장비를 사용하여 회사 네트워크에 접속하는 고객의 직원, 대리인, 공급업체 등 기타 모든 고객측 사람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
    • 고객이 회사의 권고 또는 사용 정책을 따르지 않아 발생하는 장애
    • 고객이 관리하는 시스템에 적절한 보안 조치를 취하지 않아 침해나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
    • 고객이 이용하는 서비스의 이용한도를 초과하거나, 과도한 이용으로 장애를 유발하는 경우
  4. 회사의 명백한 귀책 사유의 데이터 망실이 아닌 경우 및 아래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 회사가 관리 목적으로 백업한 데이터를 이용하여 최대 일주일 이내의 자료로 복구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5. 회사가 사전에 계획된 서비스의 유지·관리(SW/HW 업그레이드 등)를 위한 목적으로 야기된 사용상의 장애
  6. 회사가 서비스에 적절한 보안조치를 취하였음에도 불법적인 침해로 인해 발생한 장애
  7. 고객 상호간 또는 이용 고객과 제3자 상호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하여 물품거래 등을 한 경우 해당 거래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 또는 장애
  8. 회사가 고객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 이용 중 발생하는 장애
  9. 기타 회사의 행위(부작위 포함)에 의하지 않은 경우로서 위 사항들에 준하는 경우